이단사이비뉴스

현정질서하 이단이 있을 수 없는가?

munje 2006. 2. 24. 23:38

 

현정질서하 이단이 있을 수 없는가?

이단규정은 명예훼손 사법부판단 대상이 아니다.


 

위 제하의 글은 2004.1.31.창간한‘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 (KAICAM / http://www.kaicam.org) 신문 2005.12.6.(제19호) / 2면, “모든 것은 성경대로 하자!”라는 모 대학교 대학원장인 김○○목사의 (카이캄 부회장) 글“Ⅲ. 이단논쟁의 결과”일부 내용이 기독교 정통성 보존에 반하기 때문에 기독교이단사이비연구대책협의회 정관목적 제2조의 사명수행이 근본취지임을 밝힌다.

1. 문제제기 내용

김 목사가 비평을 받아야 할 내용을 인용하자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국시로 건설된 국가이다. 따라서 정치와 종교는 완전히 분리 되었고 신앙양심의 자유원칙에 의하여 신앙 양상에 관한한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선택이 주어졌다. 이같은 현정질서하에는 이단이란 있을 수 없다. 단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종교집단에 피해를 입히거나 자유로운 신앙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질서유지 및 상해의 원리, 그리고 명예훼손의 원리에 의해 형사 및 민사 처벌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집단에 피해를 입히지 않았고 각 개인 또는 각 집단의 자유로운 신앙생활 및 활동에 머무는 한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은 명예훼손이요 타의 정당한 헌법에 보장되는 시민권을 범하는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이다”.

위 글 결론에서 “...신앙노선이 다르다거나 교리상의 차이가 있다고 이단이라고 시비를 거는 것은 16-17세기의 낡은 사고방식을 번복하는 처사요 대한민국의 현정 질서를 알지 못하는데서 오는 종교작인 편견에 불과하다”>.

2. 비 평.

위 지론에서 절대적인 이단이 아닌 상대적인 이단의 시비에 대하여는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으나, 현정질서하에 이단이란 있을 수 없다는 단언에 인식은 심각한 문제로서 우려를 금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이단과 사이비들의 쓴 열매가 기독교나 범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과 재앙을 안다면 현정질서하에는 이단이란 있을 수 없다는 발언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단과 사이비들이 <“기독교 미명하에 개인 혹은 집단살인, 가정파괴, 집단생활, 사회격리, 인권유린, 이혼, 노동 임금착취, 사유재산 탈취, 부의 불법축적, 교주 신격화로 맹종 강요, 자녀교육 포기, 교주의 노예화, 집단폭행 및 위협, 살인 암매장, 각종 사기극으로 피해조장, 권력기관 금품매수, 사회 혼란, 많은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 및 인간 존엄성 파괴, 사회악을 조장, 국가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 (본회 정관 제1장 2조 3항)>사실을 안다면.

감히 이단규정에 대하여 현정 질서를 운운하면서 폐기론적 입장을 주장하는 것은 기독교의 목사로서 어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유감스럽다 아니 할 수 없다.

사실 개인의 시민권과 행복권이나 국가나 사회 질서의 안녕을 위하여 사교와 사이비나 이단은 조기 발견하여 이단이나 사이비를 규정하는 것은 개인과 교회와 기독교계와 국가 국민들의 안위와 시민권과 행복권 보호를 위하여 이단은 규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예방적 공익차원에서 보호 행위이다.>이것은 결코 현행법에 저촉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으로 법에 보호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단과 사이비들은 이단규정과 규제와 비판을 받음이 마땅할 뿐 아니라, 이것이 진리수호로서 공익 하는 것이다.

그러나 김 목사는 이단규정이 현정 질서에 반하는 것인 냥, 폐기론적인 입장은 신학자로서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을 뿐 아니라, 구설수에 오르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종교의 자유를 비롯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의 자유를 무시 제한하는 행위로서 편견적인 이해이기에 독자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비평을 받음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종교의 자유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단논쟁에서‘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이나 비난의 목적이 아닌 성경적 검증으로서 진실에 부합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이단의 폐해를 막고자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나 비판의 자유에서 보장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현정 질서에 반하는 것이란 말인가?

물론 이단시비에서 종교의 자유라는 보장과 타인의 사생활 보장이라는 명제에서 오남용이 되거나 충돌하지 않는 개인의 명예를 보호는 존중되어야 하는 반면에 이단과 사이비들은 오로지 공익을 위한 비판의 대상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단논쟁에서 유의할 것은 비판의 도를 지나쳐 확인되지 않은 윤리적이며 도덕성의 문제를 제기하여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유의할 것이지만, 비판의 필요성에 따라 ‘사실표시에서 진실한 사실과 합치되고 다소 과장된 표현은 허위사실이라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라는 점이다.

좀 더 이해를 돕는다면“진실한 사실은 표시된 사실의 세부에 있어서는 진실이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세부에 있어서는 다소 진실과 합치되지 아니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진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면 족하고(통설),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서 곧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1958.9.26. 선고 4291형상 323판결)”는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단비판의 글이나 설파에서 공연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공연성이란 불특성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인에 의한 명예훼손은 공연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지만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 성질상 당연히 공연성을 갖추게 되므로 공연성은 쟁점이 되지 않는다.”

사실적시가 공공의 이익인 때에는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부인된다. 점에서 조심스럽게 신중을 기하여 변호사의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비판의 소리를 높이는 것도 지혜일 것이다.

비방의 목적 관련하여 “형법 제309조 소정의‘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이 부인된다.”

위 사실에 의하면 공표된 사실이 상당성판단의 법리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법성이 없다.
<1993년 판례에도 상당성 판단의 법리를 받아들여 ”그 공표된 사실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의 내용이 진실한 증명이 없더라도 국가기관이 공표 당시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는 것이고, 이 점은 언론을 포함한 사안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3.11.26.선고 93다 18399판결<공960.35>“ 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종합하여 살피건대 성경검증인 이단논쟁은 비판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현정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이단시비의 성경검증에 따른 비판과 규정은 사법부의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단규정이 상해나 현정질서나 시민권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 이단의 패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기독교의 정통성 보존을 위하여 이를 연구하여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이 명예훼손이라며, 현정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단언하는 것이야 말로 편향적인 사고라 아니 할 수 없다.

물론 이단논쟁이란 명분 아래 성경검증의 비판을 벗어나 민형사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인 법적보호에서 예외라 할 수 있으나, 시민권과 행복권을 강조한 나머지 현정질서하에서 이단이란 있을 수 없다는 단정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결과라 할 수가 없는 사고이며, 성경의 가르침이나 현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편견이다.
이단의 정죄는 성경이 정하는 것이다. 현정질서하에 이단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언어도단에 어불성설이다.

김 목사께서는“ 모든 것은 성경대로 하자!”면서 성경과 사법부의 판단을 벗어난 발언으로 적용하는 행태야말로 자의에 따른 임의적인 선택으로 임의로 부인되는 모순적인 논리이다. 이단규정은 결코 명예훼손이거나, 신앙의 자유원칙이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거나 시민권이나 행복권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정치와 종교분리의 원칙이나 신앙의 자유나 비판의 자유는 쌍방이 공히 보장이 되기 때문이다.
어찌 기독교의 정통성 보존을 위하여 이단을 정죄하는 것이 명예훼손이라 적용하여 성경에 반하는 이단사상으로 기독교에 해악을 끼치는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것으로 추론케 하는 이해는 편견적인 판단이다.

그리고 다른 집단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한 이단이라 정죄하는 것이 명예훼손이라는 행태는 진리의식이 흐릿한 성경에 반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정하는 이단과 사이비가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가?

이단성인 경우는 타 집단의 피해를 입히는 여부나 자유로운 활동을 떠나서 성경에 반하므로 비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비판하거나 규정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정통성 보존과 성도들을 미혹에서 보호하는 대책이며, 그들을 선도하는 행위일 뿐, 그들의 신앙의 자유나 신앙의 활동을 방해하는 취지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나 미혹에서 방어하기 위한 사회통념으로 비추어 종교적인 정통성 보존 특성상에 필요한 행위의 방어의사로서 정당방어이다.
따라서 현정질서하에서 이단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오류인식 적용이며, 진리수호인 교회의 기능을 무시 폐기하는 처사로서 사단을 이롭게 하는 발언으로 자성이 촉구된다.

기독교이단사이비연구대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