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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 이단이라는 실체게재 사이트 기만성

munje 2007. 9. 9. 20:05

 

 

알파 이단이라는 실체게재 사이트 기만성

비판에 눈을 멀게 하는 알파코리아 사이트 진실이탈 희석전략


기독교의 순교자는 진리에 등을 돌리거나, 비진리와 타협이나 어울리지 않는다. 오직 진리만을 신앙하는 이들은 어떤 위협과 반대의 물결에서도 진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수호의 사명과 감각이 없는 자는 세상과 타협을 우선 사이좋게 지나기를 원한다.

작금 알파코스는 불신자 전도 교회성장이라는 미명으로 이미 각 교단이 이단과 사이비로 금지한 것을 방법론으로 적용하는 것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따라서 불상사를 초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를 추종하는 이들은 세속적인 성장신학의 거드름과 자만심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만이 있을 뿐이라 믿는다.

주제 관련 알파코리아 알파코스 사이트와 공식 블로그에 게재한 내용을 첨부, 이것이 진실한 사실이 아님을 아래
1. 알파코스 비판이 사실과 다른 터무니없는 공격인가?
2.제명이 불법으로 양심선언 사건임을 아는가?<법정에 제출한 탄원서 / 법정 증인신문서 제시>.
3. 이단이라는 것이 사실인가?
4. 원세호 원문호는 2001년도 현재 <교회와 이단>에 관계 했는가?
5. 인터넷 사이트 인용 게시는 믿을 수 있는가?
.

결론을 말하면 알파코스 관련자들이 건전한 이단과 사이비 전문연구협회와 국제신학연구소와 목회와 진리수호를 매도하는 내용은 진실한 사실을 이탈한 것이다. 따라서 게재한 내용은 설득력을 잃은 것이다.
이뿐 만 아니라, 사법부 판단의 대상으로 비방하는 의도적 내용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유감스럽게 여기는 바이다.

이렇게 된 것은 쌍방의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하지 않은 실책이 불행을 자초한 것이다. 이런 행각은 독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정론이 아닌 기만의 행위이다.


1. 알파코스 비판이 사실과 다른 터무니없는 공격인가?.

주제 관련에“알파코리아 알파코스 인터넷 사이트”공지사항 알파코스가 이단이라는 의견에 대하여 / 등록일 2006/04/13 ∥ 알파코리아. 알파코스 공식 블로그 알파코스 (알파코리아)를 소개하는 사이트입니다. 궁금합니다 (1) 알파를 이단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실체 / 2007.06.29 12:48 / 게재 내용이(아래 첨부 1.2.) 구체적인 진실한 사실적시가 없이 제명과 이단이라는 것으로 폄하,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 있는 독자를 기만하는 것이다.

알파코스는 말하기를“너무 사실과 다른 터무니없는 공격을 하고 있어 저희가 일일이 답변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라지만, 이 말을 누가 믿습니까? 이는 몸통이 없는 날개 짓으로 빠진 깃털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표현이 자기 방어전략 중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으로서 한 방법일 뿐이다. 이것이 아니라면 무엇이 사실과 다른 터무니가 없음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나 밝힌 바가 없다.

본 협회의 비판이 사실과 다른 터무니없는 공격이 아닌 것은 류영모 목사와 이상준 선교사가 성령역사 중단선언을 공동으로 했음이 입증하는 것이다.

알파코스의 사상과 실재는가톨릭의 영성 + 극단적 은사주의(빈야드 운동 / 금가루, 금이빨 변화) + 신사도운동 + 뜨레스 디아스 + 가계저주론 + 능력전도 + 치유핸드북 + 어두움 영 축사 + 셀 교회에서 G-12 + 계시 예언 + 양태론 + 성령은 교회의 영이다.

이것은 각 교단이 금하는 결정이다.
류 목사가 소속한 통합이나, 각 교단 한국교회가 신앙하지 않는다.
이를 인정한다면 각 교단의 결정에 반하는 것으로 퇴출대상이 아닌가?
이것이 지엽적이며, 오해, 모함, 근거 없는 트집을 잡는 것인가?
이 사실을 안 즉 조금도 성경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입이 수백 수천 수 만 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알파코스 주말수양회에 적용하는 사상과 실재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다.
이들이 참 성령역사를 중단을 했다면 성령을 소멸하거나 근심시킨 죄 아래 매인 행위요, 거짓 성령역사의 경우 엿 장수 마음대로 하듯이 제 마음대로 중단을 선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행위는 후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 참조한 것들이 객관성이 없는 주관적인 것일 뿐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대상이라는 점이다. 이들의 인용이 여과 없이 사용한 것이 문제이다. 여하지간 알파코스가 알 것은 사실적시나 허위적시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


2. 기침교단 제명이 불법 양심선언 사건임을 아는가?.

아래의 양심선언에 준한 탄원서 원목사 형제의 제명에 대한 진실한 사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사실 제명이라는 것이 윤씨 이단 논쟁에서 그를 비호하는 불법적인 정치적인들의 행각임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그저 제명이라는 것만을 가지고, 왜 제명을 당했는지 구체적인 제시가 없이 이단과 사이비를 비판하는 공정성 까지 문제가 있는 것인 냥 뉘앙스를 풍기는 언론 및 인터넷 사이트 행위는 이단성을 희석하려는 전략일 뿐이다. 이에 속지 말아야 한다.


양심 선언한 분의 법원제출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정의실현에 수고하시는 재판장님께 ××××고단××××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건에 고나하여 다음과 같은 탄원의 글을 올리오니 잘 살펴 주시어서 위 사건의 피고들의 억울한 점을 헤아리어 무죄에 이르도록 판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3월 12일
탄원인 한 ××

ㅡ. 피고소인 원세호 목사 (이하 피고소인)가 제89차기독교한국침례회 정기총회에서 제명되어진 상황에 대한 몇 가지 점을 적시합니다.

1. 피고소인에 대한 징계안이 위 정기총회 5차 회무시간에 상점 된 바 있습니다. (1999.9.29일)

2. 난상토론 끝에 피고소인이 2년 근신 안에 대의원들의 박수로 찬성하여 의장이 가결선언 하였습니다.

3. 위 가결선언에 불안을 갖은 대의원측의 거센 항의가 있었고 의장이 익일 아침까지 정회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통상 그러했듯이 대부분 총회에 참석하였던 대의원들이 각자의 교회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4. 다음날 9.30일 06:00에 당시 총회장이었던 양×× 목사가 속회를 선언했습니다. 당시에 탄원인은 고소인 윤×× 목사를 지지하였던 상황에서 전날 밤 윤×× 목사 측 인사들과 숙의를 하여 대책을 세운대로 의사일정 연장동의 발언을 하기로 했고 이에 예정대로 발언했으며 얼마 남지 않은 고소인측 지지인사들이 대부분을 차지 한 가운데 회기가 연장되었습니다.

5. 이와같은 상황에서 전날 결의 선포되었던 결정이 불법결의라 하여 고소인측 지지인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소인에 대한 조건부 제명동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6. 피고소인에 대한 위의 징계이유는 위 총회의 고소인에 대한 ‘이단성이 없다’는 내용에 신앙양심상 승복할 수 없다고 하여 이에 따른 피고소인의 신앙양심에 따른 행위가 해교단(害敎團) 행위라는 것이 주된 이유였던 것이며, 피고소인은 자신이 속해있던 교단을 바른 신앙으로 수호하려는 의지에서 뜻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피고소인의 초지일관한 진술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7. 피고소인에 대한 제명결정은 어떤 형식상의 논리를 떠나 실질적인 내적상황을 고려할 때 중대한 오류를 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논리로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결정이라고 사려 됩니다. 참고자료로 89차 총회 회의록을 첨부합니다.


二. ××수수에 대한 점도 적습니다.

위 고소인 중 어떤 인사에 대한 고소인의 ××제공에 대한 소문은 탄원인 본인도 들은 바 있습니다. 명목이야 어떠하든 고소인의 여타인사에 대한 ××제공에 대한 사안은 사실조사 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며, 피고소인은 이에 대한 소문을 듣고 굳은 심증 속에서 언행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三. 피고소인이 소속했던 교단으로부터 제명당한 후 출판물 등을 통한 자신의 입장을 부단히 밝히려고 했던 일들은 제명된 후 약자가 된 상황에서도 굽힐 수 없는 신앙양심에 따른 행위라고 여겨집니다.

피고소인은 한 평생 기독교를 이단사이비로부터 지켜내려고 살았고, 소속했던 교단의 많은 인사들로 부터도 제명에서 회복되어 사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피고소인이 물증이 없다하여 억울함을 다시 입지 않아야 할 것이며, 고소인도 기독교인의 신앙과 양심의 회복을 통해 기독교 복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파되도록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양심에 관한 것을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사법적 판단으로도 풀으려는 시도도 그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입장이 열악해진 피고소인에 대한 제도권내의 압박은 인간적 비애를 절감하게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위 탄원사건의 큰 배경과 실제 다툼의 내용은 신앙양심과 이단성시비로 온 것임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탄원인이 한 때는 고소인측에 가담하여 피고소인의 중징계 내지 제명을 구하던 자였으나, 탄원인 자신이 그동안 지나치게 정치적이었던 점을 인식하고 주관적이었던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흉과 허물이 많은 자신임을 어찌 피할수 없는 처지에서 사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심정에서 이 탄원의 글을 올립니다.

부디 피고소인이 무죄로 판단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소속했던 교단에서도 복권되어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마지막으로 불꽃처럼 봉사하도록 속히 길이 열리기를 두손 모아 앙망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한 평생 기독교계와 소속교단에서 힘써 봉사했던 피고소인을 무죄로 판결해 주시어서 피고소인이 남은여생을 굳은 신앙심으로 국가와 교회를 위해 봉사할 길에 광명함을 주시길 앙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3월 12일
탄원인 한 ××
서울○○법원 형사10단독 재판장님 귀하.

재판 증인신문서.

서울○○법원
증인심문조서 (제10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건 ××××고단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고단 ×××× 병합)
증인 한××
주민등록번호
직업 기독교한국침례회 ××교회 담임목사
주소 대전시 ×× ○○○ ×××-××

판 사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 (장××)
증인에게
문 증인은 기독교한국침례회 ××교회 담임으로 봉사하고 있지요.
답 예.

문 증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진정서와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지요.
답 예.

문 증인은 고소인 윤×× 목사를 알게 되어 가까이 지내오면서 윤××의 언행이 신뢰성이 없고 이단적 실체에 관해서 알게 되어 기독교와 피고인측을 위하여 증인으로 출두하였지요.
답 예.

문 증인은 이단의 논쟁이 공익성 진리수호이며, 고소인 윤××의 이단성을 기독교가 따를 수 없는 것이지요.
답 예. 상당히 많은 부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 고소인은 본 고소인의 건이 마치 총회에서 위임받아 진행하는 것처럼 행동하나, 총회에서 이××, 원세호, 원문호, 장××, 김××과 (주)××× 대표이사 전××, 홍×× 등을 고소하라고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결의한 사실이 없지요.
답 예. 없습니다.

문 피고인 장××에 관한 고소의 건은 고소장에 등재된 수다한 고소인들이 전혀 알지 못하였고, 조사와 재판의 과정에서 고소위임장이 사문서 위조로 명의와 인장을 도용함이 드러났는데, 이는 고소를 위임한 윤××과 고소대리인 전××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인가요.
답 예. 그런데 위 2인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해당자가 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 윤××측은 1999. 9. 27. - 30. 사이에 서울○○침례교회에서 있은 89차 총회에서 원세호, 원문호 목사이 대의원권을 2년간 정지한다고 1,450명이 결의한 바 있는데, 고소인 윤××측은 위 결의를 번복하려고 1999. 9. 29. 수요일 저녁에 그 결의를 번복하려고 모의를 하였지요.
답 예.

문 이날 대의원 1,200명은 귀가하였고, 1999. 9. 30. 목요일 아침에 190여명이 남아 146명의 찬성으로 제명결의를 한 적이 있지요.
답 예.

그런데 증인은 2001. 5.경 대전지역연합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불법이라고 양심선언을 한 사실이 있지요.
답 예.

문 고소인 양××은 2001. 9. 21. 15:00 제4회 공판 증인신문 중 “피고인들을 제명결의 하기 전날 어떤 징계결의가 있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제명결의 전에 징계결의는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말로써 ‘토의나 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증언은 사실이 아니지요.

답 예. 사실이 아닙니다.

문 고소인 윤××은 이단시비가 끊이지 않자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일부 교단 원로목회자들과 기자들에게 거마비주기, 교계신문사에 광고 내기, 각 기관에 후원금을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이것은 금품수수 기대심리를 이용한 환심 사기로 이단 시비를 잠잠케 하려는 것이라고 증인으로서는 생각하지요.

답 예. 증인이 위의 사실을 직접 확인한 바는 없으나, 증인도 돈을 받은 바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고소인 윤××의 이단성을 비판하는 대전 유성세미나와 관련해서 윤××으로부터 ××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답 예. 증인은 윤××으로부터 2차례 ××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판 사
증인에게
문 1999. 9. 27.과 1999. 9. 30. 사이에 있었던 89차 총회에 증인도 참석을 하였나요.
답 예.

문 1999. 9. 30. 목요일 아침에 마지막으로 제명결의를 할 때까지도 증인이 참석하고 있었나요.
답 예.
2002. 6. 21.
법원주사 이 ×× / 판 사 박 ××


3. 이단이라는 것이 사실인가?.

원 목사 형제의 이단성을 운운 기침교단에서 이단의 제명을 받았다는 것은 허위 적시이다. 이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사법부 판단의 대상이다. 이 내용이 간간이 등장하나, 거짓임에도. 겁 없이 떠들어 대다가 때가 되면 혼 줄이 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이다. 이 소리를 한 자들의 증거를 잡아 놓고 있으며, 훌 몰아 대형사건이 될 수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바이다.

통합측의 연구보고서가《한국장로신문》2000.105 토요일 제880호에 “이대위 보고서 2건 사실상 유명무실”“총회서 위임 안 받은 사건 처리한 이대위 처벌”여론. “이단대책위원회가 청원사항이 아닌 결과보고사항에 삽입해 보고사항으로 처리함에 따라 이대위보고서가 총회 하위기구인 이대위 자체연구보고서이지 총회 본회의의 연구결론으로 채택된 것이 아니라는 의견임이 입증되었음으로 서강석목사 연구보고서가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분석되어 진다. 또한 이대위가 총회가 위임하지 않은 사안을 월권적으로 연구를 했었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원세호 목사와 서강석 목사 건이 그 대표적인 예이며.”.라고 하였다.

이대위가 연구를 했다는 것이 이단 베뢰아 김기동측이 비방한 내용을 (당시 ××져널 발행인 이××목사의 공개질의서를 포함) 이용하여 원세호 목사 저술을 왜곡한 원문을 변조한 결과라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그리고 위에서 밝힌대로 기침교단에서 원목사 형제가 이단규정으로 제명이 됐다는 것은 이단비호자들에 의한 허위 적시, 거짓 비방의 정보일 뿐 아니라, 이와 동일하게 <알파코리아. 알파코스 공식 블로그>기사 역시 허위적시로 사법부 판단대상임을 경고한다.

이단의 소리를 듣는 것은 이단이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는 경우와 이와는 반대로 이단자들이나 그 비호자에 의하여 이단연구가를 헐뜯는 것으로 말미암아 듣는 핍박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도적놈이 도망가면서 도적이라고 소리치면서 도망을 하여 이웃의 생각을 혼란케 하는 자기 은패의 행각이라 할 것이다.


4. 원세호 원문호는 2001년도 현재 <교회와 이단>에 관계 했는가?.

2001년도 현재 원세호 편집고문 원문호 편집주간이라 했으나, 이는 2001년도 현재 전혀 근거가 없는 고로 이를 입증하려는 증거 제시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폄하 비방의 의도라 할 것이다.


5. 본 협회를 헐 �는 안티 인터넷 사이트 글 인용은 믿을 수 있는가?.

아래 인용한 사이트의 내용이 위에 지적되는 경우 신뢰 할 수 없는 것이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918075377&code=11131100
http://cafe.naver.com/onlylord.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02
http://www.hdjongkyo.co.kr/
http://www.eedan.net/edan2-3.php
http://www.eedan.net/
http://blog.naver.com/mirineworld?Redirect=Log&logNo=10011273243
http://www.pck.or.kr/PckCommunity/NoticeView.asp?TC_Board=7817&ArticleId=60&page=1

특히 <이단 넷>은 이단 윤씨를 비호하는 사이트로서「기독교이단사이비연구대책협회」를 비방하는 것으로 진실한 사실이 아니다. <알파코리아 알파코스 공식 블로그>에서 제명과 이단들이라는 표현과 2001년도 현재 원세호 편집고문 원문호 편집주간이라는 것과“안티 알파 세력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전하는 거짓 정보들에 현혹되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사실입니다.”는 것이 이단논쟁에서 발생한 사실오인이다. 진실한 사실을 이탈한 것이다. 따라서 미혹이나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

그리고 『기독교이단사이비대책협회<기이사연대협>』『국제신학연구소』『목회와 진리수호』는 기이사연대협의 정관 목적 수행에 사명의 몫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부분에 객관성이 있는 논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임을 믿는다. 정론에 귀를 막고 돌을 들거나 들러리 선 자는 영원히 진실한 사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기독교이단사이비연구대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