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석/원문호 목사 쌍방고소 결과
최옥석은 구약식 확정 / 원문호 관련 모두 취하
최옥석은 구약식 확정 / 원문호 관련 모두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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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혁명교회 최옥석 목사는(이하: 최 목사)
각 교단에서 규정한 40여명을“이단의 정죄에서 해제된 것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사명이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라고 한
단체에 사무총장이다(들소리신문 제1280호2008/03/16/일요일/6면).
이 단체는“한국영적교회와 기도원 살리기 운동본부(한기본)”이다.
그야말로 황당한 사건을 일으킨
한기본의 사무총장으로 기도혁명교회(성동구 홍익동 150번지)
담임이신 최 목사는
원문호 목사를(이하: 원 목사) 상대로
금년 2월과 6월에「목회와 진리수호」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시비로 2차에 걸쳐서 고소를 했다.
이 글은2008/02/03/“최옥석 목사“일천 / 칠천번제 주장 비성경”
2008-04-28 08:59:23“최옥석 허위유포 모욕행각 답변촉구”이다.
이 글에서 최 목사는 원 목사가 명예를 훼손을 했다고,
성동경찰서에 고소를 하여서 조사를 받은 후,
8개월만에 동부지청 사건 담당 검사께서
이 사건을 형사 조정위원회에(신관 144호) 위촉하자,
최 목사의 1차 고소는 2008/10/10/14:00경 금요일
고소취하서 제출 정리되고,
2차 고소는 4개월이 되는 2008/10/16/11:00경, 목요일에 고소 취하서 제출을 했다.
사실 최 목사의 고소는 사법부 판단의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공권력의 낭비라 여긴바 예측대로 결론을 지은 것이다.
이 사건은 불가불 원 목사로 하여금 고소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최 목사가 제공, 그가 원 목사를 비판한 글에서,
너절하게 모욕과 허위적시로 명예훼손이 적용,
불가불 인터넷과 출판물로 구분하여 2차 고소를 했다.
이 내용은 인터넷과 최 목사 저술
「기독교 안티(Anti)에 답한다」1738쪽 글 중에 비방할 목적으로
2008.3.5.경, 701-703쪽 “39. 박형택목사와 원문호 목사는 정신 이상자 수준이다.”
936-944쪽에“일천번제는 이단인가?
(원문호, 이대복(오명옥), 박형택)에게 고함!”.
주제목 내용 중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인터넷에도 적시한 것이다.
따라서1차 인터넷 게재한 내용을 고소한 것이
2개월만에, 최 목사는 모욕과 명예훼손의 처분을
2008/07/29/ 구약식 약식명령에 벌금 백만원을 받았고,
2차 출판물에 의한 건 역시
이와 동일 내용으로서 모욕과 명예훼손의 처분에
굴레를 벗을 수 없음이 예정이 되고,
이 사건들은 민사소에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고로 위사건 관련에 최 목사의 글을
인터넷, cafe, blog에 게재하신 분은
즉시 삭제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말기를 공지한다.
반면에 최 목사의 2차에 걸친 고소 내용은 모두 취하,
이 글로 인하여 민형사상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음은 물론
원 목사의 일천번제 관련에 글을
삭제하라는 요구 압력에 응할 이유가 없음을 밝힌다.
이렇게 알리는 것은
본회 정관목적 제2조에 준한 독자의 알 권리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기독교이단대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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