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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옥석 허위유포 모욕행각 답변촉구

munje 2008. 5. 2. 17:22

 

 

최옥석 허위유포 모욕행각 답변촉구

형법 / 민법 해당에 불법행위 유포 공연성 심각


 


본 기사는 최옥석 목사(이하 : 최 목사) 예장통합「기도혁명교회」담임목사,「한국영적교회와 기도원 살리기 운동본부」(한기본) 사무총장 관련이다.
그가 국민일보 <기사입력 2004-11-09 16:28>에 게재(揭載)한 내용에 대하여 살핀즉 비성경적이므로 필자가 소속한 협회의 정관목적 제2조에 따라 사명을 수행, 미혹이 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성경적인 입장을 기독교이단사이비연구대책협회 <목회외 진리수호>2008-02-03 16:17 게재한 바가 있다.

이 내용을 최 목사는 자세히 살피지 않고, 그의 반론적인 글에서 앙갚음이나 하려는 듯 벼르는 마음에 모욕적인 발언과 진짜 이단 사이비, 실형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 났다는 허무맹랑한 명예훼손에 허위적시를 서슴없이 단체 다중(多衆)의 위력으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통고하는 행위로 스스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강력한 전파를 타고, 불특정 다수에게 인터넷과 도서, 언론지 전면광고로 유포된 것이다. 이에 필자는 모욕과 협박성에 전율[戰慄]을 인내로서 참다가 불가불 정당방위로 진실한 사실을 알리는 것임을 밝힌다.

이에 대하여 최 목사가 신사적인 태도로 필자가 인정하는 수준의 내용으로 언론지, 도서와 인터넷 게재는 삭제 및 도서 판매 및 유포금지나, 속히 공개적인 언론과 인터넷에 사과문을 게재하면 다행이지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개정의 정이 보이지 않는 경우는 유감스러우나 불가불 예정 조치의 사건임을 양지바라는 것이다.

특히 이단을 비호하는 자들이 제공하는 안티 인터넷이나 도서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를 모함[謀陷] : 나쁜 꾀로 남을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함으로서 사법부 판단의 대상으로 걸려든 사람이 한 둘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 목사가 작금에 각 교단이나 연합회에서 이단규정을 받은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객관성이 있는 연구의 결과가 없이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해제 선포한 것은 이단비호자로서, 근본 최 목사의 신앙의 정체성을 의심받는 행각으로 기도혁명교회나 한기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이구동성임이 심히 유감스러운 것임을 알린다.

최 목사와 같은 유사한 행각으로 한기총에서 이단옹호가 인정이 되어서 이단규정을 받은 L 목사를 기억, 그는 한국교회 앞에 자신의 오류를 인정 국민일보와 기독언론에 광고, 이단연구분야에서 퇴장을 선언했음을(장로교연합신문 2008/04/21/월/ 제57호 기사 참조) 조속히 귀감을 삼아야 할 것으로 여긴다.


1. 공연성 증거와 문제 내용.

1) 공연성 증거(불특정 다수 : 문서와 인터넷. 언론 전면광고 유포).

① 일천번제란 무엇인가?-최옥석 목사-글쓴이 : 기도 조회수: 3708.02.19 14:56
http://cafe.daum.net/prayinnovation/6GOR/3.

②「기독교안티(Anti)에 답한다」최옥석 저<발행일 2008/3/5/ 단비출판사 / 가격58,000원/pp.942-943.>(원문호, 이대복(오명옥), 박형택)에게 고함!.

③ 기사 스크랩 기도혁명교회와 목사님 관련 기사.
mbc 편파보도 (한국, 문화, 크리스챤신문2/16(토)전면광고 내용).
글쓴이: whdydsla 조회수 : 2408.02.16 10:10.
http://cafe.daum.net/prayinnovation/6GVz/11.
http://cafe.daum.net/prayinnovation/6GVz/11.
기도혁명교회 홈페이지/ 자유계시판 22번 / mbc편파보도(한국, 문화, 크리스챤신문2/16(토)전면광고내용) / 관리자 2008-02-16 15:09:17.


2) 문제의 내용.

아래 ①②③은 위 1. 1) ① ② 해당하고, 아래 ④는 위 1. ③에 근거하는 것임을 참고, 이해에 착오가 없기 바란다.

① “ ... 날마다 새벽기도 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원문호씨는 정신 이상자입니까?...”

②“...몇 년 전에 이런 일로 실형을 8개월이나 선고받고, 2년 집행유예로 풀려난 자가 회개하고 자숙할 줄 모르고, 날뛰는 것은 개도 웃을 일입니다...”

③“...목회자가 그렇게 장사치처럼 거룩한 것을 표현한 것은 도를 넘는 정신병자나 할 일입니다...앞으로 성경을 똑바로 알지도 못하면서 날뛰는 진짜 이단 사이비 원문호 같은 이의 버릇을 똑바로 잡으려합니다...원문호씨의 이론은 인격이 파괴된 원문호씨의 잘못된 헌금관일 뿐입니다.”

④ "저는 현대종교와 교회와 이단, 원문호씨와 사이버 Anti세력, MBC를 영적 살인마라 부릅니다
."


2. 필자의 변명과 최 목사 답변촉구.

1) 최 목사의 글, 위 1. 2) ① 번의 내용같이.

필자는 새벽기도 드리는 것이 잘 못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고,“.일부 한국교회의 지도자나 성도들이 일천 번제(燔祭)를 번(番 : 일의 차례나 횟수를 세는 단위)으로 이해, 1천번을 헌금으로 작정 예배하여 만사형통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다.

물론 이 방법이 교회의 재정이나 목회자 주머니가 마르지 않는 실용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하여도,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이탈한 것이다. 따라서 일천번제(燔祭)와 칠천번제(燔祭)가 성경인 냥 적용하는 것은 진실에 반할 뿐 아니라, 솔로몬 이전 이후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목회자에게서 이런 행태는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결단코 기도와 헌금이 번제(燔祭)와는 동일 개념이 아닐 뿐 아니라..,”비성경적임을 지적한 것이다.

이것이 최 목사의 비하 발언과 같이“인격이 파괴가 된”“정신병자”“정신 이상자인가?”그리고 필자는“일부 한국교회의 지도자나 성도들이”라고 했지, 훌몰아서 한국교회를 언급이나 지칭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체를 언급한 것으로 호도하는 것 역시 옳은 것이 아니다.
최 목사는 필자가 인격파괴와 정신병자인 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2) 최 목사의 글, 위 1. 2) ② 번의 내용은.

사실인즉 최 목사가 말하는“몇 년 전 이런 일로”실형을 8월 선고받은 사실이 없고, 2년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실이 없다. 최 목사가 알 것은 실형의 선고는 법정구속으로 수갑을 채우는 대상이다.
실형대상은 사건 당시 구속시키지 불구속 수사를 하지 않음이 상식이다.
무엇을 알아도 용어의 개념이나 사실을 바로 알고 사용해야 할 것이다.

언제 필자가, 최 목사가 말하는“몇 년 전에 이런 일로”구속수사를 받았으며, 법정구속을 당하거나 2년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실이 있는가?
최 목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 유포로 필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사실 명예훼손은 사실근거라 할지라도 내용에 따라 명에 훼손으로 현행법에 적용이 된다는 점은 상식이다,

거짓 유표의 행각이 옳은 행위가 아님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귀하는 필자의 구속 상태 수사 / 법정 실형 8월 선고와 법정구속 / 2년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실 증거를 제시하시기 바란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법적 예정조치에 해당함을 밝힌다.


3) 최 목사의 글, 위 1. 2) ③ 번의 내용과 같이.

필자가“진짜 이단 사이비 원문호 같은”이라는 문장과 같이“진짜 이단 사이비”인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공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따라‘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인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작금 최 목사는 각 교단이 규정한 이들을“풀어 놓아 다니게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사명이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라면서, 그야말로 황당하게 한국교회에 해악을 끼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단을 해제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라면서, 어찌 근거가 없이 필자를“진짜 이단 사이비”로 만드는 일을 하니, 이것이야말로 특정인을 지목하여 사회적 평가저하 비하성 모욕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피할 수 없음이 이구동성이다.


4) 최 목사의 글 전면광고, 위 1. 2) ④ 번의 내용에서.

필자가“영적인 살인마”라고 하였다. 이 말은“살인마 [殺人魔] [명사]=살인귀[殺人鬼]로서, 포악무도하게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악한 사람을 귀신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필자가 어떻게 포악무도하게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악한 사람인지, 그 정당성을 입증하기 바란다.


3. 모욕죄와 명예훼손 법률상식.

1) 모욕 비방한 사람.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가 명예훼손죄와 다른 점은, 그 수단이 사실의 적시(摘示)에 의하지 않고, 단지 [추상적 가치판단]이나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점에 있다.
공개된 인터넷상, 또는 불특정 다수가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오프라인상에서 구체적인 사실(진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은채 단순히 특정인(또는 특정회사, 특정단체)을 모욕, 비하한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되는 사안인데 굳이 그 특정인의 실명을 대놓고 적시한 경우가 아니라도 대화명, 아이디 등을 언급하는 등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제3자가 어렵지 않게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는데엔 지장을 주지 않는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사실(진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은채 단순히 가치판단적 내용, 경멸적인 발언, 행동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여러 사람이 그 내용을 보고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특정인을 모욕, 비하하여 그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거나 최소한 저하될 '추상적 위험성'이 발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게 맞습니다. 특히 그 내용이 비록 사실이더라도 모욕, 경멸적인 의사가 담겨져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게 된다.》


2) 명예훼손.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이라함은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⑴ 형법상 명예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악사추행(惡事醜行) 등 윤리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람의 신분·성격·혈통·용모·지식·능력·직업·건강·품성·덕행·명성 등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의미하며, 그 사람이 가지는 진가(眞價), 즉 내부적 명예와는 관계가 없다.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즉 명예의식 또는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는 모욕(侮辱)이라고 하여 별도로 모욕죄가 성립한다...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公然)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認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摘示)하여야 한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低下)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

⑵ 민법상 명예훼손의 개념은 형법상의 개념과 별다를 바가 없다. 민법상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손해배상에 가름하여 명예를 회복시키기에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서 명할 수 있게 하고 있다(민법 764조)》.


기독교이단사이비연구대책협회
상임회장 원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