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웅(신길성결교회)

장로선출 규정위반 무효확인 원고승소

munje 2007. 9. 9. 20:03

 

장로선출 규정위반 무효확인 원고승소

알파코스 적용 신길교회 장로선출 규정위반 결의 무효 판결


 

이 사건은(2007가합○○○ 서울○○지방법원 제○○민사부) 신길○○교회에서 발생, 피고는 신길교회 대표 이○○ / 원고는 김○○외7인으로 장로선출 사무총회결의무효확인 쟁송에 강민형 변호사(법무법인 두레) 담당 2007/08/30(변론종결 2007/07/12) 판결 선고로 승소했다.

이 교회는 알파코리아 알파코스 주말수양회를 적용, 그 패해가 대형사건으로 기록되는 교회이다. 모든 성도들의 고통이 말로다 형언키 어려울 것으로 사려가 된다.

이번 쟁송 사건의 승소가 주는 교훈은교회가 모법대로 하지 않는 편법의 결의는“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무효이다.”라는 판결이다. 당회를 인도하는 지도자가 받는 교훈이 크다 할 것이다.

사실 한국교회가 교회의 법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경종이다. 당연히 교회는 교회법을 준수하는 것이 적법한 것임에도. 일부 당회장이 임의로 공의를 일삼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함이 일반이 아닌가?

이렇게 당회나 사무총회를 무시하는 결과를 성도들이 제소하면, 상상 밖으로 당회장 중심으로 지방회나 노회나 교단이 교회의 법을 무시한 패습에 손을 들어주는 일부 관행을 빌미로 불법을 자행함이 문제이다. 그래서 의로운 판단은커녕, 정의가 사라진 행위가 횡횡하는 현실에서 이번 판례는 정문일침에 선례가 되었다는 점에서 귀감이다.

사실 교회나 당회 지방회 노회 등이 정의를 일삼으면 세상법정에 갈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쟁송이 불가파한 것은 불법을 자행하기에 법정에 판단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아래 판결의 내용은 한국교회가 사무총회 적용시 고려, 교회의 법대로 준행함이 교회의 자율성이 최대한으로 보장을 받는 것으로 지혜를 삼아야 할 것이므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게재하는 취지임을 밝힌다.

1. 원고의 주문은“1. 피고가 2006.12.10. 제56회 정기사무총회에서 소외 김 ○○, 김○○, 구○○, 박○○를 장로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주장은‘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헌법에 비추어 적법한 공고가 사무총회 2주일 전 공고 규정을 위반 / 정회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집계 투표자 수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결의를 하였음으로 선거관리규정 제14조 위반 /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 / 의장이 희원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고 마이크를 끄고 희원들로부터 야유 폭력을 유도 회원들의 발언을 방해 / 사무총회 의사 정족수 채우려고 교역자 동원, 불출석자로부터 위임장 제출 제출자 본인이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사무총회 성원 여부가 불투명 / 4명의 장로 후보자 모두에게 ○표를 하라고 설명 사전 선거운동 / 피고는 당회에서 선거관리위원장 1명만 선출 나머지 사항을 포괄 위임 피고의 선거 관리규정 제3조 제1항을 위반 / 피고는 임의로 실행위원 30여명 사무총회 당시 완장을 차고 공포분위기 조성 같은 조 제2항을 위반 / 사무총회 인원동원을 위하여 1.2.3.4부 예배와 어린이 교회학교 통합 3부 예배 한 번만 실시 예배를 총회의 종속적인 관계로 격하 투표 개표가 공정히 진행되는지 알 수 있어야 함에도 이를 참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원천봉쇄 / 헌법 제41조 제3의 가항에 의하면 “장로는 2/3 이상의 득표로 선택된다.”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총회 성원보고 당시 재석인원 1360명을 기준으로 하면 2/3는 907명(1360× 2/3) 이므로 피고는 907표 이상을 획득한 후보만이 선택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확인한 적도 없는 투표자 수인 1176명을 기준으로 2/3 이상인 784표를 얻은 4명의 장로 후보자 모두가 장로로 피택 되었다고 결정하였다.’

3. 합의부 판단은“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이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칭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2006.2.10.선고2003다63104호 판결 등 참조).”

사무총회<위 헌법 규정상“2주일 전 대 예배시”까지 사무총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공고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이 안내문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사무총회 참석자의 정회원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위 선거관리규정의 취지는 당회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다수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재적 과반수로 선거관리위원에 적합한 인물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선거관리위원장 1인에게 선거관리위원들을 임명하도록 한 것은 위 규정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다.

(4) 위 (1) 내지 (3)의 위반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결의는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무효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 판사 김○○ 정○○.

위 판결에 대한 피고측 이○○의 항소 의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기독교이단사이비연구대책협회